신규 상장사 스톡옵션도 6개월 의무보유···'카카오페이 사태' 재발 막는다
오는 3월부터 신규 상장사 임원들은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된다. 상장 이전에 보유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매도를 하려면 최소 6개월의 확약을 의무적으로 걸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처분이 제한되며 의무보유대상자별 의무보유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