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사 임원 스톡옵션 처분으로 안팎 논란 확산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확약 의무화의무보유 대상자별 기간 차등 지정···'대량매도' 방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처분이 제한되며 의무보유대상자별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무보유확약이란 신규 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게 부여되는 제도다. 상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때 의무보유 대상은 상장 이전이나 공모 단계에서 얻은 주식, 신주인수권 및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다. 스톡옵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를 매도해 대량의 시세차익을 얻는 신규 상장사 임원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스톡옵션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상장 후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를 팔아치우는 식이다.
앞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은 주당 5000원에 대량의 스톡옵션을 행사한 직후 이를 매도해 최대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카카오 차기 대표로 내정됐던 류 전 대표는 결국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페이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상장 후 6개월 직후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론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대상에 포함된다. 가령 의무보유확약 6개월이 걸린 임원이 신규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다면,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동안 보유 의무가 생긴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에 더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 의무보유 대상자별 확약 기간을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상장 후 6개월 시점의 주가 변동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의 내역과 보유 기간은 상장 시 증권신고서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대한 내용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수 있게 바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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