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보금자리론’ 등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