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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