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집값 10% 상승지역 등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부가 3개월간 아파트 매맷값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