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해당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한다.
이번 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0여곳으로 추산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이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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