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500만까지 서울 세입자 ‘우선변제’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기존보다 낮아진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