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료·학원 부가서비스 과세해야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발표 자료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해 그동안 면세 혜택 구간이었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수익증권 판매 대행 등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