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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 내지 완화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