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내년까지 3곳 지정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또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