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해외 금융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사라진다"···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금융당국이 해외 금융회사 투자와 지점·사무소 설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의 목소리를 수렴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조치다. 현행 규정에서는 연간 2000만불을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토록 규정한다. 다만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