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재산피해 보상 가능"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들이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민영보험사 운영)이다.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