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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재산피해 보상 가능"

금융 보험

금감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재산피해 보상 가능"

등록 2024.06.25 12: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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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들이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민영보험사 운영)이다. 지진재해(지진·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다.

현재 7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에서 판매 중으로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또 화재보험 가입 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 일반건물, 공장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은 통상 화재(벼락 포함)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나, 지진위험 특별약관 추가 시 지진 발생에 따른 화재‧붕괴‧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가입된 화재보험에 지진특약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별로 지진특약 중도가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 되므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가입할 경우 실제 발생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이에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가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 시에는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하다.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all risk)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이다. 기업체, 공장 등의 화재, 벼락, 풍수해, 기계 고장, 기업휴지(休止),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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