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철근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안전, 돈과 바꿀 수 없어"(종합)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 사업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등록취소 등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