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중기 R&D세액공재 이월기간 5년→10년 연장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재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현재 조세특례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R&D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