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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세액공재 이월기간 5년→10년 연장

[2015년 경제정책방향]중기 R&D세액공재 이월기간 5년→10년 연장

등록 2014.12.22 10:02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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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재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R&D 세액공제 미공제잔액에 대해 5년간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R&D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높은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R&D 투자 세액공재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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