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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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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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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아기 낳았다고 2년간 나라에서 주는 돈 더해보니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2년간 월급을 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월급의 이름은 '부모급여'. 0세·1세 유아에게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을 주는 출산장려책으로 올해 도입됐죠. 내년부터는 금액도 상향됩니다. 0살은 월 100만원, 1살 땐 50만원씩 받게 되죠. 신청은 출생 후 60일 안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출산 바우처도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안에 아기 1명당 200만원의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또 8살

나주시,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나주시, 2022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 새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일시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첫만남 이용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아기 집중투자계획에 따른 것으로 생애 초기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인천시, 내년부터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지급

인천시, 내년부터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지급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2022년부터 1월부터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1년 동안 최대 56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들에게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2세 미만 아동(22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의 전국판 버전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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