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희진 막자”···미신고 유사투자자문 형사처벌 추진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도입되며 미신고 영업시 형사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