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사기죄의 처벌 강도가 지극히 약해 이희진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문에 휘둘려 투자하는 주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네티즌도 있었지요. 일부는 이희진을 감싸는 듯한 글을 SNS 올린 이 씨의 지인 반서진 씨의 경솔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데요. 방송 출연 및 인지도를 이용해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를 자수성가인 양 포장해온 이희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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