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도 '청산형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까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미성년 상속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지원에 포함되며, 채무총액 심사 기준 및 초고금리 대부금 문제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방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