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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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검색결과

[총 12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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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 없는 거 맞아요?’ 전두환 등 고액 체납자 명단 보니

[카드뉴스]‘그 돈 없는 거 맞아요?’ 전두환 등 고액 체납자 명단 보니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 재산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돈도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628명 증가했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4,35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10억 원으로 총 5,165억 원.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가 6,261명(60.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정부, 세금 안 낸 코인투자자 자택 수색한다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가상화폐 투자자 자택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에 자산 이전을 요구할 때, 체납자가 이에 불응하면 주거 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가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5조4000억원 달해

국세청이 4일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인천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관리

인천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 관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데이터기반 디지털 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체납징수 증대 및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시 데이터혁신담당관과 납세협력담당관의 협업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정보(27종)와 신용정보(16종)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체납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체납회수 모형을 만들고 예측하는 인천시만의 고유의 회수전략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규 업무를 발굴

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690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성남시, 지방세 체납자 690명 관허사업 제한 예고

성남시는 6일 지방세 체납자 690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내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31억5200만원에 이른다. 예고대로 이달 말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5월 중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된다. 관허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인가, 등록,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영업 종목이 해당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고양시,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추진

고양시,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 자동차 압류 추진

고양시가 고액·고질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를 추진한다. 대상자는 3월 14일 기준 2,022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22일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발송한다. 시는 지난달 세외수입 체납자 7,886명(12,127건, 총 189억8,900만 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납부를 독려해 603명에게 2억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돼야 한다

국세청, 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공개

국세청, 유지양·김우중 전 회장·구창모·김혜선 등 2억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공개

2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구창모·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는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예금 잔액 조회한다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예금 잔액 조회한다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된다.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선의 혼선을 줄이고 납부자의 편의도 개선한다.15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

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 ‘3천만원 → 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 ‘3천만원 → 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공개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내역도 세부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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