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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 ‘3천만원 → 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 고액체납자 공개 ‘3천만원 → 1천만원’ 강화 추진

등록 2014.03.13 08:51

수정 2014.03.13 08:57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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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체납자의 공개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내역도 세부 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례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안행부는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시는 그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약 6000∼7000명을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는 게 시의 예상이다.

시는 현재 명단에 실무상 주소를 ‘행정동’까지만 공개하는데 세부 주소까지 밝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안행부에 건의했다.

지난해에도 전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94%가 계속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파악돼 공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의 판단에서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접수해 다음 달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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