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8개소 지정
강화군(이상복 군수)은 6일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 지정 입안을 시작으로 취락지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우선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예정인 15만㎡ 미만의 취락지구 지정은 입안결정 권한이 오는 19일 시장에서 군수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