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의사협회 반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1일 대법원은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