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포함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에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