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긴가민가한 승차거부···‘이럴 땐’ 신고 마세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 규정에 따라 그 2배수인 730대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택시비 인상이 예고된 상황. 앞으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경우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승차거부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는 사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