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후기, 설마했는데’···허위 구매후기 의류전문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트라이서클(사이트명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난다(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다홍앤지니프(다홍),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파티수(파티수) 등 9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