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 중단해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9월24일)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래업을 종료할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 또 특금법에서 정한 요건 중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