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