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경찰서 등과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보성군은 지난 29일 보성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보성지사와 3개 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도 고질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날 세무담당부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