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예고 및 영치 14대, 체납액 70만원 징수
합동단속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도 고질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과 관내에서 운행되는 타시도의 차량 중 자동차세가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이날 세무담당부서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하여 아파트, 상가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과 보성톨게이트 위주로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번호판 예고 및 영치 14대, 체납액 70만원을 징수했다.
또 자동차세 1회 체납인 경우는 영치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편의를 제공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세 유도와 준법질서 의식 확산으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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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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