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불기소 처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 안모·양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