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과 이 협회 공동대표 안모·양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이 알려준 기법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일 뿐 특별한 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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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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