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지방세 지원
전북도는 한국지엠 폐쇄결정에 따라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협력업체에 대해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전북지역 134개협력업체(군산 81, 익산 23, 정읍 5, 김제 11, 완주 8, 전주 6)다.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