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예탁원, ICSD 역외 결제 가이드라인 발표···2월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ICSD 역외 결제 및 국채 이자소득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4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자의 역외 투자를 허용하고 과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해 국채 매매 및 결제가 가능해지며,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