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칼 빼든 공정위···해수부와 갈등 여전
최근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제재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해운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강력한 뜻을 내비치면서 관련업계는 ‘적법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수부가 ‘해운법 개정안’을 근거로 무혐의를 내세우면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경쟁당국으로서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