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이동신문고’ 운영 행정기관 위법·부당 행위 상담
전라남도 장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27일 운영한다.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의 상담반이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다. 장흥군은 물론 보성군, 강진군, 영암군 주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