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유포 피의자···“죄송하다”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료 여성 모델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짤막하게 답했다. 홍대 누드크로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