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강간미수범 포함된다
몰카 촬영범과 강간미수범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한 후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와 상해 치사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