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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강간미수범 포함된다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강간미수범 포함된다

등록 2017.07.18 16:25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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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에서 운영되는 몰카 근절 계단 (사진 = 연합뉴스 제공)서울지하철에서 운영되는 몰카 근절 계단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몰카 촬영범과 강간미수범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한 후에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 청소년 강간 등 살인 치사죄와 상해 치사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겐 형집행 종료 9개월 전부터 6개월 사이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지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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