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 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