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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