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인상된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내년도 근로소득 공제액도 103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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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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