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로 3000달러 이하 해외송금시 실명확인 불필요
앞으로 핀테크 업체를 통해 3000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을 할 때 매번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금융실명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했다. 그동안 3000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원래 고객이 해외송금을 할 때 최초거래 시는 물론 매번 실명확인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