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Q&A]상견례도 4인까지···미접종자는 식당선 ‘혼밥’만 가능
정부가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상견례 같은 행사에도 4인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사실상 식당·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