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윤철 부총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과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과세 정상화를 두고 고심 끝에 기존 기준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과 기업경쟁력, 국민 경제 성장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