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 환급 즉시 안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에게 관세 환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안내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은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전국 세관센터를 통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