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 투자 시 업체의 예치금 분리 여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P2P) 금융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 P2P 업체가 소비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오는 29일 본격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개인 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은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