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해”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자신이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포토라인이 폐지되는 바람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구속) 등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어렵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오후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