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은 월세를 내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원리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 월세자금이 부족했던 임차인은 월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 15~24%에 달하는 제2금융권을 이용해왔다. 앞으로는 서울보증에서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은행을 통하면 연 5~6%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절차는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준다.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매월 월세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을 한다.
월세 자금 대출 한도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대출도 가능하지만 최소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은행은 담보대신 월세대출한도액의 120%의 금액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질권을 설정한다. 질권은 월세대출금을 갚으면 해지되지만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
보증보험 가입 보험료도 은행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1등급일 경우 0.239%, 가장 낮은 8등급은 0.422%로 산정됐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에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연간 가구당 10여만원, 전체는 50억원 가량 이자부담이 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매달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며 "또 상품 자체가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통장이 입금만 하면 돼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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